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
피해자 지원제도
처벌법 재정
-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(법무부 소관)
-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
- 성매매/성매매 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·추징
- 성매매 강요 또는 알선 등을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가중 처벌
- 성구매자 : 벌금 및 보호처분
※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가 신고하거나 자수 한 경우 형의 감면 또는 면제
보호법
-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여성가족부 소관)
- 성매매 피해여성 : 자립지원과 의료지원
- 외국인 피해여성 : 강제 퇴거 명령이나 보호집행이 유예
성매매대처 요령
-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국번없이 117에 신고
- 043-1366, 성매매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센터 이용